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영사관이 부산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재부산일본국총영사 마루야마 고헤이는 지난 6일 최형욱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마루야마 고헤이는 총영사는 "동구청에서 시민단체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이는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빈조약에도 전면 위배되는 행위이자 소녀상의 합법화, 고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일본총영사의 요구가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며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으로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라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고 반발했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 12월 설치된 후 2019년 9월 부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로점용이 합법화 됐다. 이후 2020년 7월 시민단체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라 8월 4일부로 도로점용 허가가 승인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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