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현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최근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운영 중에 있으나, 이 부지 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 모델하우스(덕례리 1186-1번지)는 지난해 12월 사용승인(대지면적 1,983㎡, 연면적 793㎡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받고 주택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이들은 홍보관 뒤편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 5동을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 허가된 내용은 없다. 현장 단속을 나가 적발 시 1·2·3차에 거쳐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덕례리 사는 주민 A 모 씨는 “현대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시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축에 앞서,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본 공사가(아파트) 시작되면 불법 건축도 마다하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비꼬아 말했다.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주택홍보관) 관계자는 “현재 사무실 직원의 임시사무실로 잠깐 사용하고 있다. 명함을 보내주면 연락을 주겠다”고 전했으나 명함을 받은 이후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일내 연락이 갈겁니다”고 문자메세지로 밝혀왔다.
한편 용강 현대지역주택조합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내걸고, 790세대 아파트(용강리 산 10-2번지)건축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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