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변 전 하사와 변 전 하사를 지원하는 공동변호인단,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본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를 언급하며 "소청위원들이 저희 측 변론을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동의하는 듯 보였으나 결과는 예상처럼 기각됐다"며 "소청 결과는 육본 상부에서 이뤄진다는 걸 군 생활 해본 저도 알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대위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본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전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전 하사는 소송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성전환)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났고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됐다"며 "수술 이전에도 소속 부대에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던 점,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의 공동변호인단에 소속된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송 취지에 대해 "전역 처분의 이유는 단 하나,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이 신체장애에 해당된다 판단한 것"이라며 "'성확정 수술을 받은 걸 신체장애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현역에 복무하는 게 부적합한가'를 따져봤을 때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경우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치료의 개념으로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적이 더 좋고 몸 상태도 좋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다.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군의 판단은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상관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군은 지난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마친 상태다. 변 전 하사 측은 지난 2월 육본에 전역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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