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배달음식점 38개소와 가정간편식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해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위생적 취급 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이밖에 음식점, 카페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일제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신속히 조치하고 처분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1차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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