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자체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지역은 천안과 아산 2개 시가 포함됐다.
전국적로는 천안·아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제천, 음성과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등 7개 시·군이디.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기존 2주이상 걸리던 현장 조사 등을 3일로 대폭 단축,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등이 대폭 확대된다.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또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군으로 483.3㎜를 기록했다.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23∼25일 1차 745건 11억 6200만 원, 같은 달 28∼31일 2차 1579건 146억 9천600만 원, 지난 1∼6일 3차 1548건 543억 3700만 원 등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고 정부의 현지실사를 통해 우선 2개 시가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원을 초과해야 선정되지만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해 제외됐다. 도는 추가 진행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해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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