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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각 세대주에 균등분 주민세 1만1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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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각 세대주에 균등분 주민세 1만1000원 부과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사업자와 법인은 균등분 주민세 직권 면제

경북 포항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의 달을 맞아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1000원을 부과해 총 19만여 건에 약 21억 원을 고지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세대별 세대주에게만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과세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개인사업자 1만 8천여 건에 약 10억원, 법인 7300여 건에 약 5억 7000만 원이며,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만큼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과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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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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