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한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종합계획이다. 진주시는 2009년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10년 단위로 재수립 해오고 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종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용적률을 210%이하에서 220%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종전 5%에서 20%로 대폭 상향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외에도 우수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법정 주민동의율 등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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