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지난 6월 1일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방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7일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SMS 납부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 납부기한이 연장돼 신고 후 납부를 잊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부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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