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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농지법 위반? 靑 "일반적 귀농·귀촌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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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농지법 위반? 靑 "일반적 귀농·귀촌 준비과정"

새 사저 부지 '휴경' 의혹 제기...김조원, 주택 매매 '웃돈' 불러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가 농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웃돈을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석은 서울 강남 아파트 가운데 한 채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 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 원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터라 김 수석의 매매 과정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논란이 된 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과 김 수석 주택 문제 가운데 전자에 대한 해명만 내놓았다. <프레시안>은 이날 김 수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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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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