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2020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계획’을 수립했던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품, 3종 점자 민원신청서 등 다양한 편의용품을 갖춰 민원인을 맞이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다문화주민 등을 위해 점자로 제작된 ‘민원발급신청서·팩스민원신청서·방문민원신청서’ 등 3종, ‘임산부·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 유아 대동 민원인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물티슈, 기저귀, 면봉 등 유아물품 등을 제공한다.
나아가 ‘임산부·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를 마련해 전담창구 역할에다 병행을 통해 일반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자 민원신청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우선 제공하고 향후 활용기관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 편의용품은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서류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했고 민원실 1일 1회 청소, 2시간마다 환기, 손잡이 알코올 소독, 항균필름 부착 등으로 질병 면역력이 낮은 유아들의 감염병 예방에도 나선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학생·학부모, 외국인 방문 시 통역도 지원하며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알루미늄 목발, 교육청 점자 명함과 안내판도 그대로 유지한다.
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느는 등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광주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와 상위법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신원·학적·재무회계·학원 등 관련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임용시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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