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광주시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광주 시민으로 지난달까지 1358명에게 9억61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추가 신청을 받는다.
6일 광주시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 123만원을 1회 지원하며 14일 미만일 경우는 하루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 이상일 경우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조치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은 제외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건소 통보명단과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격리일수, 충실이행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적용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이미 7월까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4886명중 1358명에게 9억6100만원(평균 70만8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6월까지 지원액이 582명에 4억1600만원에 불과했지만 6월 27일 지역감염 확산 이후 입원 또는 자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 지급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은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확진·격리자들이 생계 때문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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