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울산시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확대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 산하 6개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하여 출입 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수기 출입자 명부의 허위 작성, 동선 거짓 진술 등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약 14만2000곳에서 약 4244만건이 이용됐으며 전국 13개 시설에서 역학조사에 활용돼 추가 확진을 예방하거나 연락처를 확보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전자출입명부를 역학조사에 이용한 사례는 없으나 확진자 발생 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의무대상 시설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 시설로 구분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의무대상시설 2300곳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고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시 산하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임의대상 시설이지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달 1일부터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가족문화센터 등 23개 시설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고 27일에는 시청사도 전자출입명부를 본격 도입했다.
8월 중에는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암각화박물관, 대곡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울산도서관 등 6곳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 이용객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 설치된 태블릿 PC화면에 스캔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발적 도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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