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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호영에 직격 "더이상 '색깔논쟁'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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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호영에 직격 "더이상 '색깔논쟁' 하지 말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때 명시...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시기는 박정희 정권 때이며,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관련 법령을 발의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 등을 언급하며 '팩폭(팩트 폭격)'을 날렸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시더니,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 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추진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 개발 초기에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 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 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인데,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일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는 헌재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 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 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 대상인 거래 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관련 기사 : 이재명 "망국적 투기용 부동산, 강력하게 증세해야")

이 지사는 이어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에게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부동산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 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며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를 제한하여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함께 해결하자. 혜안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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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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