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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故임세원 비극' 재현...정신과 의사, 환자에 흉기로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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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故임세원 비극' 재현...정신과 의사, 환자에 흉기로 찔려 사망

담배 피우고 지시 따르지 않자 퇴원 요청,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신병 처리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퇴원 문제로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 씨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5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박성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 중 입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자 B 씨가 주의를 줬고 지시를 따르지 않자 퇴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불만은 품은 A 씨가 퇴원한 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돌아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A 씨와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흉기와 휘발유는 외출한 뒤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셈이다.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된 계기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7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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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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