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5일 전국공무원노조는 검찰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영장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과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향후 투쟁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 모, 차 모 씨 등 간부 2명도 사전발언을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항변한다.
광주지검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두 간부에게 지난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가 진행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교육수련회 개최와 수련회를 통해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일 전국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이후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그 지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까지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도 20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을 명시하였으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정치자유가 공무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이며 시대의 요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과잉, 확대 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마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탄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정치자유를 말살하려는 검찰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자유 보장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시는 지난해 8월30일 5개 자치구를 포함한 광주시 전체 공직자의 근무조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 단체교섭은 17개 시·도 중 광주가 처음으로 공무원노조가 2018년 3월 합법화된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이 교섭 끝에 성과를 이끌어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조합 활동 보장과 편의 제공, 교육 인원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자치구 평가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23개 안건에 합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노조와의 광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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