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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20개월 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도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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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20개월 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도 재판 받는다

검찰 "위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도 책임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해 20개월 만에 원청 회사 대표와 하청 회사 대표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일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 씨와 하청 회사 대표 B(67)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회사 법인 2곳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과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하청 회사 대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용균(24)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전 3시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낳았다.

▲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고 김용균 씨 묘에 잡초를 뽑고 있다 ⓒ독자제공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갑자기 알게 돼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경찰 수사에는 대표이사 기소가 없었는데 검찰 수사에서 갑자기 포함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0여 억원을 들여 다양한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설비 점검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했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단독 작업을 금지 시켰으며 석탄가루 흡입 및 낙탄 제거 장치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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