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 치료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확진자 2482명 가운데 835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 비용은 약 46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총 금액은 약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로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돼 정작 우리 국민이 제때 입원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자국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상으로 진행하던 외국인 치료를 유상으로 전환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상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의료서비스 먼저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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