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대표를 포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가 사망한지 20개월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ㄱ씨와 하청업체 대표 ㄴ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법인 1곳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한국서부발전도 김 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가 대표인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등이 연결돼 옷이나 신체가 말려들어갈 수 있는 물림점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설비를 하청업체에 제공했다. 하청업체 대표 ㄴ씨는 김 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9호기와 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규명하려 했다"며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하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숨졌다. 김 씨 유가족과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작년 1월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달라며 고소, 고발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위험업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작년 11월 태안경찰서는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유족 등은 지난 4월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는 "검찰 기소에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가 포함되며 김용균의 죽음이 원하청 구조가 만든 문제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본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기소 내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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