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명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가 적발됐다.
A(38) 씨의 경우 지난 6월 6일 일본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6월 19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 조성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18일 부산 관내 해수욕장에 발령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야간 집합 음주·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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