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서 시추기 증거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필요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2일 지열발전 부지에서 시추기의 철거작업이 강행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설명하고,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신한캐피탈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추기 철거작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되며,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중지하고 증거보존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산업부, 진상조사위원회, 시추기 소유주인 신한캐피탈에 거듭 요청해 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유주에게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신한캐피탈이 지난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해 시민들과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긴급히 현장을 찾아 당일 업체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증거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은 처벌정도를 떠나서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며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관련 부처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회를 갖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100% 지원과 지급한도 폐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책반영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수막, 포스터, 홍보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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