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여) 씨와 러시아인 B(24)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 146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해 1인당 120~400만원을 받아 총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SNS를 통해 "불법 체류자 된 지 6개월 안 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라고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이들은 찾아온 베트남인과 러시아인을 상대로 난민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고 허위로 기재한 난민 신청서와 가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던 중 가짜 난민 신청자 146명 가운데 50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했고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은 불법 취업을 위해 인도적 처우의 대상인 난민을 가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도 난민 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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