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전라북도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대리해주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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