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수영장을 운영하던 부산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가 법적 소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부산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에 문을 연 부산의 한 어린이 종합스포츠센터가 구청과 불법용도변경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스포츠센터 2층은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됐지만 1층에 만들어진 수영장이 불법용도변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서구에서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렸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부과됐지만 스포츠센터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되려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가 스포츠센터를 미등록 영업과 불법용도변경으로 경찰에 고발해 각각 벌금형까지 받았으나 이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까지 하면서 개업 1년이 지났음에도 원상복구는커녕 법적 소송만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수영장 부지에는 명지주거단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지원시설용도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체육업종으로 테니스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체력단련장밖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폐쇄는 어렵다 등록이 돼야 영업정지를 할 수 있지만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며 불법 영업을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해 강서구가 패소했지만 반 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해당부지에는 수영장업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강서구에서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불법 수영장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오면 해결될 것이다"며 "안전시설, 직원도 모두 갖추고 있고 보험 가입도 되어 있다"고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영장 운영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있더라도 어린이 수강생에게 불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관할 지자체나 스포츠센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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