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을 나선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상인 등 총 77곳 농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적정사육면적·위치 기준 준수 , 위생·방역 관리,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이외에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포함된다.
점검반은 농가 내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AI·ASF 등 가축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다.
시는 이를 위반한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