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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연장 놓고 부산시 감사 '맹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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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연장 놓고 부산시 감사 '맹탕' 논란

시민단체, 실시협약서 분석 적발해...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실관계 지적 안해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애초 맺었던 실시협약과는 달리 10년이나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감사결과는 실시협약서는 30년이고 실제 협약인 40년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지적하지 못한 '맹탕'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부산경남미래정책

이어 "2017년 11월 최종 실시협약(의회동의 받은 협약서)상 운영기간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40년으로 운영기간 늘이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며 "설치비용 한도(72억5천만원)가 정해져 있는 공기정화시설 등을 핑계로 40년으로 늘인 것은 잘못된 협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시의회 보고자료에는 40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시협약에 3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30년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해야 한다"며 "만약 40년으로 하려면 실시협약 재체결과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의 맹탕 감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총사업비 7248억 원에 달하는 사업에 국비 등 건설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민자사업자의 40년 운영 등 쟁점사항을 다뤄 명백한 사실관계 및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부산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검증에 있어 공사비 적정성 검토에서 일부 단가 검증 누락 소홀 처리 외에는 총사업비 절감 또는 통행료 수입 증대 등을 통한 운영기간 단축 권고, 공론화 과정 또는 협상 단계부터 시의회 적극 참여 유도, 주민의 사업 이해·설득 노력 등 권고사항만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기정화시설의 공사비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집진비(4EA, 149억3000만 원)와 유해가스제거설비(2EA, 98억8000만 원)에 대한 단가를 부산시가 적정성 검토 없이 총사업비에 반영한 바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외엔 없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 민간사업(BTO)으로 제3자 제안방식을 통해 시작됐다"며 "B/C가 1.00을 초과하는 SOC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재정(자체추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제안자 협약 체결로 시작해 1947억 원에 달하는 건설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4.87%에 달하는 사업수익률까지 받아 3중 특혜 사업을 없애려면 민간제안방식을 폐지하고 정부 주도 정부고시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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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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