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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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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대체"

하반기에 제출하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연간 지급명서서를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의원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에 있어서 하반기 제출에 대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에 따라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기업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미제출시 사업자에게 가산세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난해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말까지, 지난해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올해 1월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했어야 하지만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특히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제출의 성격이 강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정호 의원은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마련했다"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제출에 대한 기업들의 행정부담 경감은 물론 하반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자동 경감되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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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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