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하남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B 씨가 'e나라도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 원을 황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광산구 A 종합복지관 직원 ‘수억 횡령’ 충격)
이 같은사실은 직원의 횡령시기가 수탁업체 변경 시기와 맞물려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 또는 사고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광산구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탁상행정이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광산구의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제기 했음에도 구는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의 정관까지 변경케하는 등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수탁업체의 기간 종료 60일 전 기존 수탁업체에 통보하고 후임 업체를 선정 하였으며, 수탁업체와 후임업체 간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업체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업무를 광산구에 반납하고 후임 수탁업체는광산구와 계약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절차인데,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업체와 후임 업체 간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계약해지와 신규계약의 주체는 광산구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문제점등을 점검 해야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수탁업체의 관장이 신규 수탁업체의관장으로 자리를 바로 옮기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하남종합사회복지관직원 B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 노인 맞춤형 사업, 장난감 도서관 관련 공모 사업 등 총 7개 사업 보조금 3억 2650만 원을 35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B 씨는 횡령한 보조금을 주식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해당 기관은 2달여간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현재횡령과 관련해 자체조사와 경찰의수사가 진행 중 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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