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명문고에서 야구부 감독이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 야구부 A 감독이 학생 B 군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A 감독은 지난 5월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B 군을 폭행했고 다른 학생에게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학교는 A 감독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부산교육청은 해당 학교 야구부 선수 4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며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A 감독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선수 폭행과 같은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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