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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에 전국 최초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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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에 전국 최초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가동

충남도, 진입도로 3검역소에 32대… 8월 한달간 운영

▲충남도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진입로에 위치한 제3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프레시안(이상원)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가동한다.

도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중앙 진입도로 제3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 다음 달 한 달 동안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해수욕장 방문 차량이 제3검역소에 진입해 창문을 내리면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솔루션이 탑승자 체온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다.

탑승자 체온이 37.5℃ 미만이면 현장 근무자로부터 해수욕장 출입 허용 손목밴드를 받고 검역소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37.5℃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이동을 안내 받게 된다.

도는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중앙정부에 전국 확산을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검역소 발열 체크 근무자들이 한 달 가까이 쉬는 날 없이 일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제3검역소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생긴 여유 인력을 다른 검역소에 추가 투입하면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다소나마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열체크는 해수욕장 길목과 역·터미널 등에서 방문객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해수욕장 출입과 인근 식당·숙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승용차 이용객에 대한 발열 체크는 일부검역소의 해수욕장 앞 출입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 하며 대중교통 이용객은 역과 터미널 등에서, 관광버스는 버스 전용 구역에서 각각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도는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천해수욕장 제3검역소에서는 모든 방문 차량 탑승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93명의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실시 중으로 이에 따라 근무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었으며, 근무자 발이 방문 차량 바퀴에 깔리는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역소 현장에서 만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의 개발자 A사의 대표인 B씨는 "개발의 중점은 비대면 검역"이라면서" 검역소 근무자 피로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예산 절감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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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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