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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연장

충남 서산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 지난 201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는 장면 ⓒ서산시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은 당초 7월 말까지였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관내 4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가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2600건 65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감면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5000여 명, 95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 농가운영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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