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차세대 자동차 사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30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7일 열린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천안아산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각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주거·산업·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는 천안시 풍세면, 불당동,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원 1.33㎢이다. 기술핵심기관의 면적이 0.25㎢, 배후공간이 각각 0.47㎢, 0.61㎢이다.
강소특구는 단순한 연구 집적 시설이 아니라 사업화를 비롯한 창업 및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해당 지역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2025년까지 부가가치 유발 604억 원, 고용 창출 1155명, 생산 유발 효과 157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소특구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차세대자동차 부품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3개 특화분야가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도 파격적이다.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위해 연간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강소특구 입주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재산세가 각각 3년간, 7년간 면제한다. 개발관련 30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 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용지매입비 보조도 이뤄진다.
특구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역의 범위 초과(기술핵심기관과 지역이 동일한 1개 시군)’, ‘이격거리 초과(기술핵심기관과 배후공간 3㎞이내)’라는 정부 세부공시 제한 사항에도 양 시는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전방위로 공동대응 해왔다.
특히 아산시는 '지역의 범위 초과'라는 규정에 맞서 천안시와 교통과 경제를 공유하는 공동생활권인 점을 어필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인위적 조합이 아닌 대통령 지역공약인 R&D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불가분의 관계라는 대응논리를 제시했다.
또 이격거리 범위 초과에 대해서는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3단계)가 아산과 천안의 1개 사업지구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대안을 제출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강소특구 지정에 대해 "지역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옮긴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 몇 개의 국가사업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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