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관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운용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 정태호 의원은 "늦지 않은 시점"이라며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야 간 논의,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안은 개혁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범위에 포함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한 절차 보장을 확대하기로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거 수사준칙에 없어가 부족했던 인권보호 방안들, 예컨대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등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하고 이런 방안이 검·경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간 제기되온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등이 왔고,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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