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남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기간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였지만 자가격리 된 지 나흘 만에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주지가 불명확한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담당 직원은 위치추적을 통해 부산 영도구 한 편의점에 20~30분간 머물렀던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격리조치 시켰다.
부산시 관계자는 "A 씨가 거주 불명자이기 때문에 거주지는 이를 처음 신청한 관할 동사무소인 영도구로 정해진 것이다"며 "편의점 외에 다른 곳을 방문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총 49명으로 이 가운데 3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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