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을 방문한 체류 관광객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성수기인 8~10월까지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원으로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금액도 상향했다.
이어 버스비 인센티브는 4~7인은 대당 6만원, 8~11인은 대당 15만원, 12~15인은 대당 20만원, 16~19인은 대당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철도·항공비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인당 1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을 이용한 뒤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행사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2곳과 식사 1회로 울산 숙박을 포함한 상품을 여행 일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 추세를 반영했다"며 "여름휴가를 앞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울산이 안전한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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