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가혹행위·비리 등의 근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부민 의원(사상구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BBS(불교방송)> '부산경남 라디오 830'에 출연해 부산시체육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초대회장(장인화)은 폭력행위 적발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고 말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 아닌 진정한 스스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가는 선수와 감독의 모습, 초증고를 거치면서 몇십 년 동안 가족만큼 가깝게 지냈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온정주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체육계 내부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스포츠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부산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학교 지도자들에게는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체육계에 대해서는 "고 최숙현 선수가 6월 26일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가혹행위를 조사, 진상규명하겠다고 하지만 내부의 문제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작년 6월부터 있었던 유도회 내부의 문제들, 장애인체육회 고용지원금 문제, 카누, 철인3종, 얼마 전에 터졌던 배구까지 체육계 내부의 전체적인 문제다 제보도 많이 들어왔지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한 번 해봐야 한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나 비위 신고 처리 시스템을 두고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제2의 피해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고 최숙현 선수처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 상벌, 징계를 주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조금 낮춰져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것도 과연 맞는지, 체육계 내부에서 이런 노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체육회가 실시 중인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 신고를 서로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제가 2018년부터 7월까지 부산시의 징계 현황을 받았는데 모두 시나 종목별에서 1차 판결을 내면 대부분 재심에서 낮춰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거의 대부분 견책, 1차보다 낮은 결과가 나와서 피해자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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