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복역을 마치고 복직하자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당 울산시당은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당장 사퇴시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남구청 앞에는 남구의회 통합당 의원 7명과 통합당 당원 30여명이 김진규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길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김진규 구청장이 출소해 어제 업무에 복귀했다"며 "뻔뻔하고 몰상식한 남구청장의 행태를 지켜보는 울산시민과 남구민의 심정은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단은 "5차례나 남구 행정 수장이 바뀌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고 남구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은 중단된 지 오래됐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자격자 후보를 사퇴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하루빨리 남구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김진규 청장을 자진사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행정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책무도 있다"며 "김진규 청장은 이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당장 사퇴하는 최소한의 도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규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김진규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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