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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탈법 주택매입 '꼼짝마'...30세 이하 '집부자' 등 41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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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탈법 주택매입 '꼼짝마'...30세 이하 '집부자' 등 413명 세무조사

아버지 돈으로 법인 이용 주택 매입, 갭투자 일삼다 적발

법인을 이용해 부모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편법증여 탈루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사들일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사들인 30대 이하, 100만 원 안팎의 소액으로 법인을 세운 뒤 다수 주택·분양권을 사들이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해선 사업소득 탈루 혐의나 편법 증여 혐의가 없는지 검증 강도를 강화했다. 부모가 자녀 대신 5000만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식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다주택 취득자,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중 탈루혐의가 짙어 선정된 유형으로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는 30대 직장인이 올해 지방에 100만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10여 채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도 반복했다. 하지만 아파트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 불분명해 조사대상이 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개인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 또한 개인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최고 62%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법인의 양도세 세율은 양도차익의 10∼25%로 개인 다주택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었다. 지방 소재 법인이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가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A씨의 부동산 거래 절세기법은 원천자금의 탈루 혐의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억원 대 현금 증여를 받은 증거를 포착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들이 2억∼3억 원씩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진행하던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전문직 종사자가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설립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 대비 취득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취득한 혐의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대폭 확대, 국세청 대응TF도 확대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칭했다면서, 최근 추징한 다음과 같은 사례들도 공개했다

서울 동대문 옷 가게 사장 A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대출이나 증여를 받은 돈이 아닌 거액의 현금을 자기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보따리상에 보세 의류를 밀수출한 뒤 판매대금을 환치기업자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식으로 사업소득을 감춘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득세 탈루 혐의로 수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신고했으나,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일용직 인건비 과다 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이를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다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 2명에게 변칙 증여해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지난 1일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6·17 대책’ 이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비규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자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송파와 용산 지역 등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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