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문제를 두고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군위군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의성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군위)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성군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 공항유치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의성군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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