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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촌 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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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촌 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전기·가스 안전시설 등 개소당 100만 원씩…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남 진도군이 농어촌 민박 1개소 당 최대 100만 원씩 소방 안전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기준에 따라 농·어촌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군 청사 전경 ⓒ진도군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진도군에 있는 모든 농·어촌 민박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 표지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가스 안전점검 비용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이 의무화된 소방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농·어촌 민박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두고 오는 8월 5일까지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농·어촌민박 의무 안전시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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