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울산 내 주요 구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속도 하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 주행 실증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증조사는 다운동~태화강역, 북정교차로~변전소사거리 등 4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울산시는 구간별로 택시 2대를 활용해 제한속도 50km/h와 60km/h로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과 택시요금을 비교한다.
주행 시간대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간별로는 출근시간대, 낮시간대, 퇴근시간대로 구분해 하루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 보호구역와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단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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