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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실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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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실증조사 실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택시요금 비교해 분석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울산 내 주요 구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속도 하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 주행 실증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증조사는 다운동~태화강역, 북정교차로~변전소사거리 등 4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먼저 울산시는 구간별로 택시 2대를 활용해 제한속도 50km/h와 60km/h로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과 택시요금을 비교한다.

주행 시간대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간별로는 출근시간대, 낮시간대, 퇴근시간대로 구분해 하루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 보호구역와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단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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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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