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의령군수 오영호(7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 유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전 직원 배모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1년, 업무상횡령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자금 전달에 관여한 임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혐의로 6월을 구형했다.
오영호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의령군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빼돌려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당시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였던 이선두(62)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다.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전 직원 배모 씨는 오영호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로 나선 이선두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으로 줄 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토요애유통에서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전 군수에 대해서는 구형 하지 않고 내달 21일 변론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 유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선두 전 의령군수와 오영호 전 의령군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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