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투숙객을 폭행한 현직 간부급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경찰서 소속 A(54)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숙박업소 앱을 통해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아파트 방을 제공해 7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경감은 해당 아파트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투숙객의 머리를 철제 냄비로 내려쳐 머리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은영 부장판사는 "A 경감은 경찰 공무원임에도 구와 동이 다른 5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미신고 숙박업 불법행위를 했다"며 "투숙자 폭행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와 같은 양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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