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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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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특별기간 운영

7~9월 요금담합·바가지요금 등

강원 태백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7~9월까지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남진우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해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공중위생, 농정분야를 비롯한 물가관리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태백 황지자유시장에서 열린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 ⓒ태백시


특히, 점검은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계량위반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또한, 숙박업, 요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정 운동과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및 올바른 상거래 질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 정보 상시 제공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물가 형성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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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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