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종전 특조법과 다른 유의사항은 자격보증인 보수 및 수당 신청인 부담과 상속등기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 등이 있다.
과거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배제 규정이 없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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