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부동산특조법' 대비 교육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부동산특조법' 대비 교육 개최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종전 특조법과 다른 유의사항은 자격보증인 보수 및 수당 신청인 부담과 상속등기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 등이 있다.

과거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배제 규정이 없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