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권고를 무시하고 단속반원에게 욕설하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앞 호안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A 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10분 동안 욕설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 인근에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법 전파의 우려가 있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라며 "행정명령 시행 이후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첫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입장이 제한되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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