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경찬 의원 "전북도, 일부 과장급 인사 '공무원임용령' 어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경찬 의원 "전북도, 일부 과장급 인사 '공무원임용령' 어겨"

ⓒ프레시안

전라북도의 인사정책이 업무의 연속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중용된 인물만을 계속해서 배치하는 불공정 인사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인사방침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보직 기간 2년 이내 다른 부서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과장급 이상은 제한된 자원 내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이유로 최소 6개월 이내 전보발령한 대상자도 8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업무와 관련된 팀장 자리는 인사 고충과 공로연수를 이유로 전보 발령했지만, 후임 팀장 역시 6개월 뒤 공로연수 대상자"라면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인만을 위한 인사가 아닌 모든 직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