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항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음주운항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군산 내 입·출항 및 조업,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선박 밀집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미리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5건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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