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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보내면 수사지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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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보내면 수사지휘 위반"

尹에 재차 경고…녹취록 공개에도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사건" 규정 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 형사부 명의의 의견서가 제출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책 가능성까지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수사심의위에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무혐의 (취지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작성한다 해도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 만약 나간다면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현재 대검 관서장은 총장이므로, 총장 명의로 외부로 문서가 유출될 수 없다"면서 "(만약 유출된다면) 지시 위반이 된다. 그것은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까지 했다.

추 장관은 "제가 검찰총장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즉)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장과) 직연으로 얽힌 관계이므로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수사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손 뗄 것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의 근거를 댔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의 핵심 증거로 꼽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의 대화록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에 의해 공개된 이후에도 이날 국회 발언에서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사건"이라는 사건 규정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녹취록을 보니) 유착 그 이상"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조작하려 했다는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

소집은 유 이사장의 비리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씨는 이날 심의위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 측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 형사부도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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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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