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의 고갈이 대 다수의 수산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어업종사자들의 막무가내식 어로 행위도 한몫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수산업계의 의식개선과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충남 보령시에는 23일 현재 충청남도에서 허가해 준 근해안강망 55척과 보령시에서 허가해 준 연안개량안강망 81척 등 어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 받은 1364척이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다.
보령시 대천항에 적을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신흑동, 55세)는 “어족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어선 1척당 허가 통수가 있고 그물코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면서 “이제는 젊은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준법어로의 자정노력을 협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만 지키면 뭐하겠나? 지키는 사람만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 결의만 해놓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내일의 어장환경을 위해 ‘어구실명제’를 보완해서라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기관인 충청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어선 한 척에 허가된 통수는 근해안강망이 15통 이내(1-6월 20통), 연안개량안강망은 5통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 된 통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안강망 허가 통수의 두배에서 열배의 통 수를 어장에 불법설치하면서 그물코가 모기장과 같아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를 하는데 있다.
현재 수산업법 64조의 2항에 규정된 ‘어구 규모 등의 제한 위반’ 사항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관은 보령시의 경우 충청남도·보령시·보령해양경찰서·서해어업관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구실명제를 통한 강력한 단속을 왜 안 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 단속기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현행 단속법의 한계를 두며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보령시 오보형 수산과장은 “어구실명제에 따른 단속 시 현장에 어구 주인이 없다면 현행법상 사유물로 처리방법이 없으며 어로작업 현장에서 적발한다 하더라도 처리방법 등을 검사의 지휘를 받게되어 있어 절차상 단속이 어렵다” 면서 “단속과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흑동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B씨는 “고기가 없다고 치어만 방류하는 임시처방이 아니라 고기가 알을 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풍성한 어장이 될 것”이라며 어구실명제의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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