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A 씨의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날이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 시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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